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T지역주택조합과 주식회사 M을 상대로 제기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들인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법인을 상대로 특정 자금의 집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명령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했으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심리하기 전에,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에서 다룰 가치가 있는 법률적 쟁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이 원심의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 명령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5나20576 판결)이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항의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명한 원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고도의 법률적 중요성이 있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가하고 본안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이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상고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 되지 않거나, 새로운 법적 쟁점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경우에만 심리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상고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특정 법리 위반이나 심각한 사실 오인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본안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상고를 고려할 때는 이 법률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 패소한 경우라도 무조건적인 상고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고심의 승소 가능성과 상고 이유의 적법성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자금 집행 관련 분쟁에서 하급심 판결의 법적 효력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