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한강유역환경청장의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소송으로, 대법원에서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심에서 다시 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특히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한강유역환경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