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원고가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어 원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상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고 이로써 원심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