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변경허가 절차도 |
![]() |
국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비자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비자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외교, 공무 또는 협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분의 변경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의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비자변경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호 참조).
비자변경허가 절차도 |
![]() |
<출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외국인의 체류-체류자격변경>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비자변경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비자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지 제43호의2서식).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Q. 유학비자를 발급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입니다. 혹시 취업이 가능할까요?
A. 부여받은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비자로 비자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유학비자(D-2)와 같이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자격 외 활동 또는 시간제취업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어 허가를 받으면 취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지한 비자가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인지, 비자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확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5. 1.), 36-40쪽 참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