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한민국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1회에 한하여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함)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가족관계를 등록하길 원하는 사람은 통일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정착지원시설의 보호대상자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한 경우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지체 없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번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