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국가 소유의 땅(국유지) 위에 건축된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해당 토지를 직접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유지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지인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빌려 사용하던 원고들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신축한 소외인으로부터 가설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을 뿐, 국유지 자체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해당 국유지 자체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여 변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원고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이 설치된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국유지인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및 제72조 제1항 본문: 이 법규정은 국가 소유의 재산을 허가나 계약 없이 사용하거나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무단 사용에 대한 제재이자 국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토지와 지상 건물의 점유 관계에 대한 법리: 법원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로 건물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물 등의 부지는 원칙적으로 건물 등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아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그 건물의 부지인 국유지를 직접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이 이번 판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고 그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건물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만약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면, 건물 아래 토지를 직접 점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정당한 사용 허가나 대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면 법률상 무단 점유로 간주되어 정상적인 사용료보다 120% 높은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