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가 B에게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B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 판결인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피고 B는 상고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