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B에게 빌려준 돈 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항소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의 일부 변제(2천만 원)를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금액을 4천만 원으로 줄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변경을 반영하지 않고 처음 청구했던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판결하여 대법원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 6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인 2024년 6월 21일 피고가 2천만 원을 변제하자 원고는 청구금액을 4천만 원으로 줄였고 피고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2024년 8월 23일 이러한 청구취지 변경(감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최초 청구금액인 6천만 원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소송 중에 원고가 청구금액을 일부 줄이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 경우, 법원이 줄어든 금액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만 묶여 판결해야 한다는 '처분권주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금액 중 2천만 원을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했으므로,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미 적법하게 취하되어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항소심)이 취하된 부분에 대해 판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4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은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중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해당 부분은 소 취하로 간주되어 법원이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소 취하에 동의하여 소송이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 본안에 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마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 취하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6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감축하여 4천만 원만 청구한다고 진술한 것이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에 동의했으므로 적법하게 취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원고가 청구금액을 4천만 원으로 줄여서 청구한 이상, 법원은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원심법원이 취하된 2천만 원 부분까지 포함하여 6천만 원에 대해 판결한 것은 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소송 중 청구금액을 줄일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대해 이미 답변을 했거나 변론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소 취하의 효력이 없습니다.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경우, 이는 '소의 일부 취하'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적법하게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로, 소송 당사자는 청구취지 감축 및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다르거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경된 사실(예: 일부 변제)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