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대여금 청구 소송 중 일부 금액을 취하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일부 금액을 변제했음을 이유로 청구금액을 감축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원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청구금액을 감축한 부분에 대해 피고가 동의했으므로, 해당 부분은 적법하게 취하된 것으로 보고, 원심법원이 이를 간과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감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의 소송은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길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호크마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64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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