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 등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상고가 허용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법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상고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주식 명의 변경 요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