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권상장법인대주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양도하는 주식
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