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이 80% 주주로 있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가 동종 영업을 하는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겸직하면서 ○○○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 주식회사에 피고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했지만, 회사는 대표이사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는 직접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으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처음부터 완벽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회사가 소송 제기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그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1년 3월 30일부터 동종 영업을 하는 △△△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도 재직하며 겸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겸직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년 6월 20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고를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 6일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회사에 제기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23일 항소심이 계속되는 동안 다시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 주식회사는 2023년 1월 2일 원고에게 대표이사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이사의 책임 추궁을 위한 소송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사가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때,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회사가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도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대표이사(피고)에 대한 소송 제기를 거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으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주주대표소송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므로,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입니다.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주주의 대표소송): 이 조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임원의 위법 행위나 책임 불이행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판례가 제시한 법리: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소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는 주주가 제소요건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채 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판단으로, 형식적인 절차 준수보다는 회사와 주주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나 이사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주들은 상법에 따라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인 주주대표소송을 가집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여야 하며, 반드시 먼저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제기하도록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 청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만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회사가 명시적으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비록 처음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권리 보호와 소송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판단으로, 형식적인 절차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상황을 중요하게 본 판결입니다. 만약 회사의 임원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행위(예: 경쟁사 설립 및 운영)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주주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