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확인을 요구한 A와 B가 하급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A와 B는 C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며 상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와 B가 C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였으나, 대법원은 이 문제를 직접 판단하기보다는 이들의 상고 주장이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대법원은 A와 B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인들은 상고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하급심에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법령 위반, 헌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된 주장이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A와 B의 조합원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법은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률에 따르면 상고인이 제출한 주장이 이러한 엄격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 확인과 같은 본래의 쟁점에 대한 법리적 판단보다는 상고 제기 절차와 요건의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 확인의 실체적 쟁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급심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어렵습니다. 상고 이유가 법률 위반,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 위반 등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포함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