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판결문 상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상고가 받아들여질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에 발생한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울산 북구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이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