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패소가 확정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특정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더 이상 실체적인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이 매우 엄격함을 보여줍니다.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를 포함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엄격한 상고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법원이 본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즉, 실체적인 분쟁 내용보다는 상고 제기 자체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 제1항: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경우,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 원심판결이 부당한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고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법률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로, 상고심에서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의 근거가 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기각 결정 등):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때에는 상고인의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이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중대한 상고 이유가 있을 때에만 본안 판단을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엄격한 상고 이유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상고심은 사실심과 달리 새로운 사실 주장이 불가능하며, 주로 법령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 위반 등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만 심리합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원심의 결론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