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입주계약에 대한 해지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3년에 피고와 함평 해보농공단지 내 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2017년에 법인 설립 후 계약당사자 명의를 변경하는 새로운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상태를 이유로 2019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자 2020년에 입주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착공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해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입주계약 변경이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보고, 착공 기산일을 당초 계약일인 2013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여한 시정기간이 2개월이었지만 이를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짧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착공신고를 했으나 실제 건축행위를 하지 않았고, 계약 및 감리계약 체결만으로는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패소한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