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M, P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관청의 인·허가 없이 2018년 10월 24일부터 2019년 7월 5일까지 2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1,02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매월 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 금액을 편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으나, 추징금 산정과 배상명령 부분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500,000,000원의 추징을 명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인 357,164,800원만을 추징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배상명령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357,164,800원의 추징이 명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