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내린 보호조치 결정에 대해 A가 그 취소를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내린 보호조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및 해당 결정 취소를 구하는 A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피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구청장의 보호조치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개인이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개인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