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회사가 노동조합에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원 수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원심 법원은 회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가 가장 최근의 조합원 수(조합비 일괄공제 내역 기준)를 바탕으로 차량 지원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소수 노동조합이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더 나아가 조합원 수를 파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2019년,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연간 24,200시간으로 늘리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근로면제시간을 각 노동조합의 합의 또는 합의가 없을 경우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하고, 조합원 수는 일괄공제 내역 및 조합원 명부 등을 근거로 하되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교섭 요구 공고일 당시 조합원 수를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2019년 6월 일괄공제 내역을 기준으로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하고, 2019년 10월에는 차량 3대에 대한 임차비용 지원(이 사건 차량 지원)도 2019년 10월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 비율(11:1)로 배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전국□□노동조합(참가인 지회)은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했어야 하며, 자신들의 지회장 및 사무장 부당해고 사건 등으로 조합원들이 일괄공제 신청을 주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회사가 일괄공제 내역 외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파악하려 노력하지 않아 불합리하게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나 시설·비품 등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제공할 때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 내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노동조합에 차량 지원을 할 때 가장 최근의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으며, 소수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구체적인 증빙 자료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더 적극적으로 조합원 수를 파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정대표의무가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도 적용되지만, 특정 기준 시점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과 소수 노동조합의 증명 노력 또한 중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