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고 A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상고심에서 제기된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