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 A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까지 진행되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상고가 허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상고 이유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급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