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한 사건으로, 원고가 제기한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상고를 제기했으며, 그 상고이유에 대해 법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했지만,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법률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