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한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으로, 피고인은 법리오해를 지적하며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으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