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모욕 등의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상고가 허용되는 기준보다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형이 확정되자 본인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그 형량이 상고의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상고기각) 제2항은 상고를 기각할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단순하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모든 사건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매우 중대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부당 외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시해야만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상고심의 제약 조건을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