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인 A, B, C는 업무상 부주의로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혐의(업무상실화)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실화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업무상 과실 및 화재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업무상실화죄에서 요구되는 업무상 과실이나 화재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업무상실화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범죄 증명 부족'이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정당하다고 인정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