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사안입니다.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는지, 또는 사기방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A, B, C, D에게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방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