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미성년자인 원고 A가 피고 E의 의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원고 A는 피고 E의 의료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원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원고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상고가 가능한 법률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의료 행위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최종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사건의 기초가 되는 의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주로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의료사고에서는 의료인의 과실 여부,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심리불속행 사유): 이 조항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 등의 특정한 사유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기각 결정): 상고가 제4조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의학적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1심, 2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의 법률 위반,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를 충족하는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