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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증거로 인한 양도담보권 취득 불인정 및 사건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L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내용과, 원고가 나머지 상고에 대한 판단, 그리고 제3항 기재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미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나머지 상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담보물에 대한 적법한 소유자나 처분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3항 기재 피고들은 원고가 일부 담보물에 관하여 1순위 양도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 상고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정합니다. 제3항 기재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며, 최초 화주가 적법한 권리자라는 원심의 전제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합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L에 대한 상고는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합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합니다.
수행 변호사

이준규 변호사
법무법인현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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