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원고인 의사 A는 과거 의료법을 위반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에게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사 A는 이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송달 요건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고,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는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의사 A는 과거에 의료법을 위반한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에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단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비록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실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행정청이 문서를 보낼 때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소를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의료법 제8조 (의료인 결격사유):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면허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행정청이 면허 취소 처분을 할 당시에 결격사유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비록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보건 향상 및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실효의 원칙: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거나 너무 늦게 처분하여 효력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