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C가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 원고와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판사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탁재산의 이전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고, 취득세 과세 여부만 문제될 뿐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