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육군 부사관으로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육군규정과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위반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육군지시 신고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시효가 지났다고 보았지만,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징계 시효가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 시효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