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등의 사해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A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제출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