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임금 소급 인상분, 당직 및 콜대기 근무 시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 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토대로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당직 및 콜대기 근무 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상여금 등 일부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매년 노사 합의로 임금이 소급 인상되어 왔음에도, 이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직 및 자택 대기(콜대기) 근무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임금 소급 인상분이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통상임금 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공단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당직 및 콜대기 근무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더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여,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청구의 인용 범위를 다시 산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