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라북도 교육감이 전라북도의회가 재의결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러한 요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전라북도의회가 재의결을 하자, 전라북도교육감은 이 재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재의결한 조례 개정안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만한 긴급하고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전라북도 교육감의 재의결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회의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결은 대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재의결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조항은 처분 등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안 판결 전까지 그 효력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이러한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그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려면 해당 처분이나 의결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직 일시적인 효력 정지 여부만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