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긴 5t 화물차가 공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전기적 결함으로 인해 저절로 불이 나 옆에 있던 승용차와 원고 소유의 고소 작업 차를 파손시킨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는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노후 차량의 전기 장치 결함으로 인한 화재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차량 소유주와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018년 3월 24일 저녁 9시 22분경, 2001년에 생산되어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 킬로미터가 넘는 5t 화물차가 공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저절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바로 옆 승용차와 원고 소유의 고소 작업 차로 옮겨붙어 차량들을 파손시켰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재는 화물차의 스타트 모터 B단자 부분에서 전기적 발열로 인한 합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은 화물차의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자발적 화재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원심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노후화된 차량의 전기 장치 결함으로 인한 화재는 공작물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경우로서 공작물 소유자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가 미흡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화물차 소유주와 자동차보험사는 피해 차량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건물, 차량 등 인공적인 구조물인 공작물의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공작물을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사람에게 피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판단할 때, 공작물의 위험성이 클수록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 조치의 정도도 높아지며,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작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하자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본 사건에서 노후화된 5t 화물차의 전기 장치 결함으로 인한 화재는 공작물 소유자가 위험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차량이 노후하여 전기적 결함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유주와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차량이나 기계류는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누적 주행거리가 길거나 생산된 지 오래된 차량은 전기 장치 등 주요 부품의 노후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고장이나 화재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터 등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주변에 다른 차량이나 재산이 없는 안전한 공간을 선택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차량 화재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은 대물배상 특약을 통해 타인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화재 원인이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차량에 대한 보험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상 한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화재 감정 결과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화재 발생 시 반드시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