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기타 부동산
이 사건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라는 원상회복 청구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인 A 유한회사가 피고 F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뤄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 관련 판결에 대해 제기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 유한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이 사건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를 받아들일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청구하며 제기된 이 소송은 원고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하급심인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