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다음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