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받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검토한 결과,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결론이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에서 제기된 징계시효나 기산점에 대한 법리의 오해, 필요한 심리의 미흡,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점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