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의사가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환자 3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했고, 간호조무사는 지시에 따라 이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전을 출력하여 교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에게 2개월 10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호조무사의 처방전 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자격정지 처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의사인 원고는 2013년 2월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부재중인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지시하여 소외 2 등 3명의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게 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정보를 컴퓨터에서 확인하고 이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전을 출력하여 환자에게 교부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원고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발행을 지시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의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한 경우, 간호조무사의 처방전 작성·교부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간호조무사가 그 지시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이전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하여 처방전 내용이 사실상 의사에 의해 특정되었다면,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출력하고 교부한 것은 의사의 결정에 따른 단순한 행위일 뿐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구 의료법 조항과 그에 따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직접 진찰 의무):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대법원은 위 두 조항이 입법 목적, 요건, 효과가 다른 별개의 규정임을 명확히 하며,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제17조 제1항 위반)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제27조 제1항 위반)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의료행위를 지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