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