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편도선 주위 농양 치료를 받은 후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편도선 주위 농양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치료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고 기도 확보에 소홀했으며 기관절개튜브 관리에도 과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편도선 주위 농양 처치, 기도 확보 과정, 기관절개튜브 발관 및 재삽관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치료 과정 및 위험성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며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편도선 주위 농양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환자 측에서 주장하는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주의의무는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의료 과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실 여부는 해당 의료 행위 당시의 의학 수준, 진료 환경,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설명의무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질병의 진단, 치료 방법, 수술의 필요성,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한 후 치료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만약 의료인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판례는 원심이 의료진의 처치 과정, 기도 확보, 기관절개튜브 관리 등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치료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법적 오류가 없다고 보아 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의료 기록(진료 기록, 수술 기록, 간호 기록, 영상 자료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할 때는 의료인의 행위가 당시 의학적 기준에 비추어 부적절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적절한 행위가 환자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질병의 상태,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며 이 또한 위반 여부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의료 행위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관련 의료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