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설계용역 회사)가 주식회사 M(용역 발주 회사)을 상대로 건축 및 도시계획 설계용역비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주식회사 M은 설계용역비 산정 방식과 계약 특약 조항 적용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시계획 설계에 대한 구두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건축 설계용역비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금액을 인정했으며, 설계비 반환 특약은 설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M과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1~4차에 걸쳐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계약 외에 도시계획설계에 대해서도 구두로 용역비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M은 주식회사 A가 건축설계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용역비의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허가 불가능 시 설계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 특약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설계비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도시계획설계의 구두 약정 유무, 건축설계 용역비의 정확한 산정, 그리고 계약 특약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주식회사 A)와 피고(주식회사 M) 양측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을 피하거나 해결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