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환자의 유족인 A와 B가 재단법인 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에서 심리할 만한 법률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법률은 상고심이 사건을 심리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상고심에서 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앞서 내려진 원심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