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또한 형량에 대한 상고는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을 제기하며 원심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형량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사기 유죄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와 형의 양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보다 가벼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위 기준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형량에 대한 불만으로 상고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까지 진행할 경우 상고심은 주로 원심의 법 적용이나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량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심 진행 전에는 상고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