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에 의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며 일련의 주장을 했으나, 이들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명시된 상고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입장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상고 주장을 반박하고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이들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적법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상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