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리비아 개발청과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이 체결한 공사계약과 관련된 지급보증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위한 절차 대행을 요청했고, 원고는 리비아의 F에게 지급보증 하에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F는 참가인의 공사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했으며, 피고는 참가인의 구상채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는 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연장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연장지급선택부 청구를 원고에게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에게 회신을 요청했고, 피고는 보증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지급보증이 독립적 은행보증이며, F의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지급보증서에서 정한 지급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F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으나, 부적법한 청구에 대해 즉시 지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다른 주장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