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의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의료 사고의 내용은 판결문에서 상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환자 측이 의료법인과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을 거쳐 쌍방이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고심에서 제기된 상고이유들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하급심의 판단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있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가 주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 양측이 제기한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4나13929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상고를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본 판결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이러한 특례법상의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기된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중요성이나 하급심의 명백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리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상고는 일반적인 1, 2심 재판과는 달리 법률적인 쟁점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급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를 고려한다면, 자신의 주장이 해당 법령이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