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D는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의 신경근차단제(노큐론) 미투여 과실로 인해 기관내 튜브가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D는 호흡성 심정지를 겪고 뇌부종,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최종적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환자의 유족인 원고 A와 B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 병원이 D를 10여 분간 방치하거나 인공호흡기 등의 응급벨을 꺼놓았다는 등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처방에 따른 신경근차단제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실이 D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면서도, D의 기왕병력(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환자 D는 폐동맥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 중 의료진이 의사의 처방에 있었던 신경근차단제(노큐론)를 투여하지 않아 환자의 진정 상태가 적절히 유지되지 않았고, 그 결과 기관내 삽입된 튜브가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튜브 이탈로 인해 D는 호흡성 심정지에 빠졌고, 이후 뇌부종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결국 이 합병증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D의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 D를 방치하거나 의료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특히 처방된 신경근차단제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D의 사망에 이르는 과정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기왕병력을 고려했을 때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피고 병원의 책임 30% 인정)을 확정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상고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경근차단제인 노큐론을 적절히 투약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투약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 D의 기관내 튜브가 이탈하여 호흡성 심정지 및 뇌손상,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D의 기왕병력인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의 진행 경과 및 예후를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여러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 중 처방된 약물을 제대로 투여하지 않아 환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중환자 치료 시에는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와 처방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에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기존 질병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 사망 또는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되며, 의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