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들은 학교법인 E를 상대로 의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최종적으로 패소하고 상고 관련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하는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을 의미합니다.
원고들이 학교법인 E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의 해석을 잘못했거나, 위반했을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이 조항은 만약 상고 이유가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모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상고를 받아들여 심리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