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가 의료 수술 후 발생한 하지 부전마비 증상에 대해 피고 C 의사가 수술 합병증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수술 중 과실로 척수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피고 C 의사가 수술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수술 도중 수술기구 부주의로 척수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