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으며, 상고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의 변경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심판결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